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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동안 신분 문제로 마음 고생을 했는데 최근 I-140이 승인 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한시름을 놓게되었습니다. (I-485 승인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성급한 것은 아닐까 싶지만) 예상치않게 NIW의 I-140 심사가 늦어지어 마음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저의 타임라인을 공유해 봅니다.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이 좋은 결과를 빨리 받으시길 소망해 봅니다.  


2015년 10월 L1 비자 (주재원 비자)로 미국에 입국을 하였습니다. 작은 벤처 회사이며, 회사 내부의 안 좋은 이야기가 있어 안정적인 신분을 위하여 변호사를 통하여 NIW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. 당연히 회사에서는 영주권 스폰서를 해 주지 않을 것이며, NIW는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이면 영주권을 획득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시 저에게 최상의 선택이었습니다. 하지만 NIW를 신청한지 2년 6개월이 지나서 이제야 I-140 승인 통보를 받았네요. 다음은 현재 진행 중인 저의 NIW의 타임 라인 입니다. 


03/05/2016    I-140 접수 

11/11/2016    Service request 

11/29/2016    Respond - additional review

12/02/2016    1st RFE

12/14/2016    1st Respond to RFE was received 

04/10/2017    I-485 접수

04/25/2017    2nd RFE

06/06/2017    EAD 배송

06/27/2017    2nd Respond to RFE was received 

09/19/2017    Service request - Outside Normal Processing Times

10/02/2017    Respond - extended review 

10/15/2018    I-140 승인


위에 타임 라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번재 RFE를 받을 때까지 9개월이 걸렸습니다. 이미 평균적인 I-140 심사 기간이 훌쩍 넘어간 상태이고, 접수 한 서류에 저의 이름이 누락 된 항목이 있다는 RFE의 내용은 정말로 사람을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. 당시 회사 내부에서 구조조정 이야기가 거론되었기 때문입니다. 2017년 1분기에 구조조정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급하게 I-485를 신청하였습니다. L1 비자는 회사에서 해고 당하면 비자가 종료되어 미국 내서 합법적으로 거주 할 수 없지만 (I-140이 승인 되지 않아도) I-485를 신청하면 AOS (Adjustment of Status) 상태로 변경되어 합법적으로 거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 


두번재 RFE는 연말을 고려하면 4개월 만에 심사가 진행된 것이니 양호하다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당시 정리해고 되었던 상태이고 EAD (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)도 승인 되지 않아 취업 준비도 할 수 없었던 기간이며, REF 내용도 (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후 정책이 변경되어) NIW 자격 증명을 다시 요구하는 내용이어서 신분문제 걱정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. 


그 이후 I-140가 승인되기 까지 약 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. 앞에서 이야기 했지만 일반적인 경우 NIW를 통하여 영주권을 획득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. 이 시간동안 새로운 회사에 취직이 되고, H1B 비자 (취업 비자) lottery 에 통과 되어서 (역설적으로) I-140이 지금처럼 쭉 pending 되기를 얼마나 바랬는지 모릅니다. 만약 H1B 비자를 받기 전에 I-140이 거절되면 I-485도 자동으로 거절되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. 


저처럼 I-140이 지연된 경우는 참 드문 경우 인것 같습니다. 2017년 10월 extended review 라는 답변을 받고 trackitt 에서 살펴 보니 (물론 정보를 등록한 사람들의 통계이지만) 2016년 3월에 접수된 I-140은 99.3%가 승인 혹은 거절로 심사가 완료되었는데 그 이후로도 1년이 더 걸렸기 때문입니다. 상원 의원에 청원 같은 적극적인 방법을 권장하신 분도 있었는데 저의 경우는 H1B 비자를 진행 할 계획 이었기 때문에 (위에서 언급한것 처럼) 현상태 유지가 더 이득이라고 판단했었습니다. 

저의 경험을 바탕으로 I-140과 I-485를 동시에 접수하는 것을 추천 드리며 (물론 I-140이 거절되면 I-485 서류 접수 및 신체검사 비용이 아까울 수도 있습니다.) 글을 마치겠습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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